HOME > 장례정보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행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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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 사산증명서 1부 화장필증 1부 |
병원 승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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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사산증명서 1부 화장필증 1부 |
병원 승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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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및 병사 |
병원 |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필증 1부 |
병원 승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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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필증 1부 |
병원 동사무소 승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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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체종료확인서 1부 화장필증 1부 |
병원 동사무소 승화원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검찰에서 심의후 경찰서에서 사체종료확인서 발급 |
고인의 사망원인이 사고사일 경우 반드시 염습/입관 전에 해당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 외인사 및 기타, 불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