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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조화종류
구분 구비서류 발행처 비고
사산아 사산증명서 1부
화장필증 1부
병원
승화원
 
신생아 사산증명서 1부
화장필증 1부
병원
승화원
 
노환

병사
병원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필증 1부
병원
승화원
 
자택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화장필증 1부
병원
동사무소
승화원
 
사고사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체종료확인서 1부
화장필증 1부
병원
동사무소
승화원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검찰에서 심의후 경찰서에서 사체종료확인서 발급

참조사항

  • 고인의 사망원인이 사고사일 경우 반드시 염습/입관 전에 해당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에 외인사 및 기타, 불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